대법 "대구 보육시설 원장 아동 성추행 무죄"..시민단체 비난

2010. 4. 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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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담긴 녹화영상의 상태가 피해자의 표정과 뉘앙스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고, 진술도 자꾸 바뀌었다면 이를 범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아동 성추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보육시설 원장 이모(72)씨에 대해 성추행은 무죄로 보고 횡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했다.

 대구의 한 아동보육시설 원장인 이모씨는 2007년 원생 A양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은 A양의 경찰 진술조서가 법정진술과 다르고, 진술 장면을 담은 영상녹화물의 화질과 음향 상태가 나빠 A양의 태도, 진술 뉘앙스 등을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어 피해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성추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보육원생 간식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 국고보조금 4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했다.

 항소심은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A양이 진술 영상 녹화 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등 진술을 번복한 데다 법정 출석을 거부해 반대신문을 못했다는 이유로 이씨의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추방에 대한 노력이 되돌려지게 됐다며 비난했다.

 이 사건의 보육시설 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방어능력이 없다"며 "원장의 눈을 피해 진술한 게 증거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더 증거력을 갖춰야 가해자를 벌 줄 수 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술을 의심받아야 했는데 피해자 나이로 볼 때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자신을 양육했던 원장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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