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르노 저작권 보호 의무 없다"

손대선 2009. 8. 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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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한국 네티즌들이 해외 포르노 제작업체로부터 저작권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각하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포르노의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4일 최근 미국의 C사 등 50개 해외 포르노 제작업체가 국내 헤비업로더를 저작권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유사사건에 대해 포르노는 어떠한 학술적·예술적 가치도 없고 저작권 행사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어 각하의견으로 송치한 전례가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이 같은 전례를 참고삼아 수사 중"이라고 밝혀 사실상 각하의견을 냈다.

'헤비업로더'는 영상물 불법 대량 공급업자를 뜻한다. 국내에는 약 30만명이 헤비업로더로 활동하며 해외 포르노를 유포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가 접수된 4개 경찰서 중 마포경찰서는 최근 각하의견을 송치했다"며 "(포르노는)형법상 유통대상이 아니어서 이(저작권)를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비록 미국에서는 포르노가 합법화 돼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다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이 명백한 만큼 이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한·미간의 저작권법상 논란의 여지는 다소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앞서 C사 등은 최근 한 국내법무법인을 통해 헤비업로더들이 주로 활동하는 국내 유명 웹하드 업체 P사 등 101개 업체를 파악, 서울 서초·용산·마포, 경기 분당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C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00건의 고소 접수를 완료했고, 조만간 추가 고소와 함께 헤비업로더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iinyoung85@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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