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수사" 룸살롱 접대 검사 4명 적발

2009. 7. 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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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부 개혁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자중해야 할 검사4명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룸살롱 술 접대를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감찰부로부터 징계 청구를 당했다.

1일 대검찰청 감찰부(검사장 이창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감찰위원회를 열어 부장 검사급 1명을 포함한 비위 검사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들은 검찰청사 밖에서 사건 관련자를 따로 만나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거나 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을 잘못 계산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와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과 김종로 전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징계도 청구했다.

민 전 지검장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됐으며 김 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관보에 게재된다.

검찰의 이같은 감찰 결과는 '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후 검찰로 향하는 비판 여론을 내부 기강 확립과 대대적인 쇄신 움직임 등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으로는 해임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고, 이어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순의 징계처분이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임된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고, 퇴직금의 4분의 1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년간 1억원 상당을 사용한 김모 검사를 해임처분한 바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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