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뉴타운 이권 노린 조폭 활개>..서울시, 철거과정 인권침해 막기 위해 '고심中'

손대선 입력 2009. 6. 21. 06:04 수정 2009. 6. 2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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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근 서울의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을 무대로 이권을 노린 조폭들이 용역업체로 가장해 세입자들을 상대로 횡포와 폭력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지난 10일 그동안 민간이 주도해왔던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적극 개입키로 했다. 즉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과 시공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비업체와 시공사의 부패행위가 주민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청장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SH공사나 주택공사가 관리대행을 맡아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문위는 철거공사도 시공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철거공사의 시공자 시행의무화를 법제화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철거업체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여지를 줄이자는 뜻이다.

아울러 세입자를 위한 대책 강화도 제시됐다. 자문위는 용산사고 이후 세입자 의견수렴절차 마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과 함께 주거이전비 차등 지급, 세입자 대책 개별통지,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3개월→4개월) 상향 등 현실적 방안을 내 놓았다.

서울시는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최종안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재개발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폭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 현재 조합장이 임의로 철거를 진행하던 것을 시공사의 책임하에 진행되도록 하는 등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대폭 강화됐다"고 말했다.

하성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 위원장은 "이 개선안이 실행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과 시행사간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서울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되는 혁신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길모기자 dios102@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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