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리스트' 사이버 인권훼손 극치

2009. 4. 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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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이우성 기자 =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에서는 근거 없는 '장자연 리스트'가 유령처럼 떠다니며 리스트 거론 인물들이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인터넷에 유포된 '장자연 리스트'는 지난달 14일 '장자연 문건'에 드라마PD와 광고주인 대기업 임원 등 유력인사가 포함됐다는 언론보도 이후 급속히 확산됐다.

심지어 어떤 리스트에는 드라마 PD, 기업체 대표, 언론사 대표 등 10여명의 실명이 사진과 함께 게재되기도 하며 사이버상에서 루머는 확대 재생산을 거듭했다.

폐해는 지난달 17∼18일 포털 검색순위에서 이틀 동안 1위를 기록하고 주간 통합검색순위에서도 1위를 하며 핫이슈로 떠올라 네티즌들의 퍼나르기로 이어졌다.

근거 없이 유포된 리스트가 적지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자 경찰은 지난달 20일 인터넷에 유포된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관련자들의 명예훼손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사이버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착수 보름만에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총 86건의 게시글 중 51건을 삭제 조치하고 실명을 거론한 내사대상 7건의 글 작성자를 찾았다.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이 이미 도덕성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은 뒤였다.경찰이 사이버 수사를 하기 앞서 네티즌 스스로 진위를 판단해 사이버상의 거짓 정보를 몰아낼 수 있도록 수사대상자의 직종.직위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경찰은 문건에 유력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언론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15일 이들 신원에 대해 '공익을 판단해 발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프라이버시 등을 내세우며 입을 다물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담론을 가속하는 계기가 됐다.정부는 올해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준수하도록 했지만 일부 사이트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세계 최대 글로벌 UCC(손수제작물) 동영상사이트인 유튜브는 실명제 도입을 거부, 지난 9일부터 한국 사이트에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이버상의 루머로 폐해가 커진다면 실명제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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