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신문광고 모금액 유흥비로 탕진 대학생 입건

2008. 8.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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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촛불시위 여대생 사망설'과 관련 일간지 신문광고를 위해 모금운동을 펼쳤던 대학생이 모금액 일부를 횡령해 안마시술소와 나이트클럽 등에서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촛불시위 사망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네티즌들로부터 모금운동을 펼친 김모씨(23)를 전기통신기본법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8일부터 18일간 인터넷 사이트 '아고리언' 토론방에 '여대생 사망설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 모 신문 1면에 광고를 실는다'며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게재한 뒤 정모씨 등 네티즌 950여명으로부터 1900여 만원을 모금했다.

그러나 김씨는 광고비용으로 1400만원을 지불하고 남은 500만원을 안마시술소와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달 8일 광주 동구 학동 자신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새로운 동영상이 나오고 포항에서는 토막이 난 여성 시신이 손가락이 잘려 지문인식도 안된 채 발견되고...'라는 허위 글과 함께 관련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여대생 사망설을 부각시켜 꺼져가는 촛불민심을 되살리기 위한 '불씨'로 삼기 위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과 동영상 일부분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예정된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려다 경찰에 제지를 받자 불심검문하던 50대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여대생 사망설을 처음 유포한 지방신문 기자 최모씨 등을 구속한 바 있다.송한진기자 shj@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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