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추모행사 불가' 통보
입력 2009. 5. 25. 12:28 수정 2009. 5. 25. 14:01
민주당 사용허가 신청에 "허가대상 아니다"(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행사를 위해 민주당이 서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낸데 대해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2시쯤 시를 방문해 서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냈다"면서 "하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사는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팩스를 통해 불허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서울광장의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에 맞는 행사만 허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모행사가 광장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집회.시위 등을 우려해 서울광장을 경찰 버스로 통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을 집회장으로 활용한데 대해 사용료와 변상금을 사후에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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