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촌 형, 거액 사기 혐의로 피소

2011. 9. 16.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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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권 주겠다며 3억 가로채" … 청와대도 자체 감찰 착수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형이 대통령 이름을 팔아 이권사업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관련 사실을 통보 받고 자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A씨(34) 등 2명은 이달 초 이 대통령의 사촌 형 이모(75)씨와 이씨의 두 아들을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씨 등이 2009년 8월 '4대강 사업과 건설업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면서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이씨 등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인척들을 도와주기 위해 4대강 사업권 등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전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정기관을 통해 이씨가 이 대통령의 사촌 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고소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데다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고소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친인척이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친 사건에 해당하므로 청와대도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5월에는 이 대통령의 9촌 조카가 아파트 철거권을 수주해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3월에는 이 대통령 동서의 동생이 4대강 사업 하도급 공사 수주 등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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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원기자 strong@hk.co.kr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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