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떠나 법리적 엄격성 최우선.. '檢기피 판사'

2011. 9. 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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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신정환 영장 기각…저축銀 로비 박태규씨는 발부檢·郭변호인 치열한 공방 예상

[세계일보]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은 9일 오후 2시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판가름난다. 검찰과 곽 교육감 변호인단의 '진검승부'가 예고된 가운데 '키'를 쥔 김환수(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엄격하고 깐깐하게 심사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 때문에 '검찰이 기피하는 판사'라는 소문도 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특정 이념과 무관하게 법리적 엄격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많다. 검찰과 변호인단 중 어느 쪽 논리가 더 탄탄한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동안 김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아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을 결정한 사례에서 그의 성향을 살펴볼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220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부산저축은행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해외원정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방송인 신정환씨 등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퇴짜'를 놨다. 이유는 각각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등이었다.

반면 권 회장 아들 병역비리에 관여한 병무청 서기관 최모씨,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최근 자진해서 입국한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박태규씨, 부산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사건에서는 "범죄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사건에서 그동안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곽 교육감 측은 "검찰이 증거도 없으면서 무리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판사들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범죄 혐의 소명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원론적 전망을 내놓았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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