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은 반려동물, 주인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입력 2011. 7. 22. 16:30 수정 2011. 7.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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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애완견을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누군가 이런 애완견을 다치게 한다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승건 씨는 올해로 7년 째 애완견을 기르고 있습니다.

산책은 물론 잠도 같이 자고 대화도 하는 가족 같은 존재로 애완견이 다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슬픈 일입니다.

[인터뷰:박승건, 서울 오금동]"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얘가 집에 오고나서 집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가족같은 존재예요."

실제로 지난 해 울산에 사는 이모 씨는 자신의 애완견이 다른 승용차에 치어 앞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치료 비용과 특히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 18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강아지가 목 줄도 없이 자유로이 움직이고 있었던 만큼 운전자는 각별히 강아지의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 운전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강아지 구입 가격 이상을 치료비로 줄 수 없다는 운전자의 주장은, 애완견은 보통 물건과는 달리 주인과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는 생명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맹수, 변호사]"애완견이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을 비춰서 강아지의 교환 가치보다도 높은 치료비와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앞서 법원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강아지를 판매해 결국 죽게한 수의사에게도 위자료를 포함해 백만 원이 넘는 액수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판결은 법원이 이른바 인생을 함께 한다는 반려동물의 의미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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