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안 음란행위 피고인 '유죄'
박세웅 2011. 7. 17. 08:30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자신의 차량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차량유리에 썬팅이 진하게 됐고, 창문을 모두 닫은 뒤 햇빛가리개로 조수석쪽 앞 창문을 가려 차량밖에서는 차량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수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량창문을 통해 차량안을 볼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방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공연음란죄는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음란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된다"며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에 비춰 피고인이 음란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인식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3시10분께 청주시 모 횡단보도앞 노상 앞 자신의 차량안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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