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나는 다문화가정③]'결혼생활 10년 유지도 힘들어..'

배민욱 2011. 6. 19. 06: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평균 10년 미만의 결혼생활을 한 다문화가정의 이혼호소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지난해 다문화가정 상담 통계에 따르면 결혼 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은 37.1%(17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년 이상~3년 미만이 15.0%(71명), 3년 이상~5년 미만은 13.6%(64명), 1년 이상~2년 미만은 14.2%(67명), 1년 미만은 9.1%(43명), 10년 이상은 7.2%(34명)로 분석됐다.

또 전체의 55.7%(263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별거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51.7%(13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년 이상~2년 미만 25.5%(67명), 2년 이상~3년 미만 7.6%(20명), 3년 이상~5년 미만 3.0%(8명), 5년 이상~10년 미만 11.8%(31명), 10년 이상 0.4%(1명) 순이었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은 총 110명이었다. 그들 중 현재 별거 중인 사람들은 총 55명으로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사람들의 별거 비율은 50.0%에 달했다.

이 경우 외국인 아내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별거에 이르게 돼 국적 취득이 용이하지 않았다.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은 총 344명이었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별거 중인 사람이 208명으로 집계됐다. 별거 비율이 60.5%에 달했다.

외국인 아내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별거에 이르게 된 경우가 역시 많았다.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체류 연장 신청조차 하지 못해 불법체류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도 상당수였다고 상담소 전했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