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 저작권 보호.. 정부 횡포 판친다

입력 2011. 5. 9. 00:40 수정 2011. 5.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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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기념우표 발행하고 캐릭터 사용료 '0'국책사업·관행 등 내세워… 저작권자, 불만 표출 못해

[세계일보]

정부가 자체 사업을 하면서 '공익' '관행'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민간기업이 고유상표로 등록한 캐릭터를 공짜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들은 정부 등 힘있는 공공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8일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인기 캐릭터 '뽀로로' 기념우표 400만장을 발행, 한 달 만에 모두 팔았다. 10장 묶음이 2500원이었으니 10억원의 판매 수익을 거둔 셈이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뽀로로 저작권자인 '아이코닉스'에 캐릭터 사용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뽀로로는 '뽀통령'(어린이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기념우표 발행은 수익금 전부가 국고로 귀속되는 국책사업"이라며 "그 취지를 받아들여 저작권자도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인 아이코닉스도 이를 인정했지만, 합의 과정에선 논란의 여지가 다분했다. 아이코닉스 측은 "사용료를 받는 게 맞지만, 정부 측이 '예산이 없고 김연아 등 기존 기념우표 당사자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공익성과 '관행'을 앞세우자 저작권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다는 얘기다.

변창규 변리사는 "공공의 목적이더라도 사용료를 내고, 남는 수익으로 해당 목적에 쓰는 게 이치상 맞다"고 말했다.

저작권 무시 행위는 우정사업본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기공룡 '둘리'가 대표적이다. '둘리의거리'나 문화센터 조성 등을 내세워 일부 지자체들이 둘리 캐릭터를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

'둘리나라'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에서 둘리 캐릭터를 행사나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경우는 많지만 단 한 번도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캐릭터협회 심평보 부회장은 "저작권 보호는 정부 내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고치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민섭·김유나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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