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이종걸·이정희 불구속 기소

전성훈 입력 2011. 4. 12. 17:59 수정 2011. 4. 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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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12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특정 언론사 임원이 연루돼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은 2009년 4월과 5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특정 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협박성 서신을 보내왔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유명 포털사이트 토론방 등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이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 자체는 헌법상 면책특권을 인정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그해 4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해당 임원이 고(故) 장자연씨한테서 술접대와 성 상납을 받은 것처럼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2009년 4월 특정 임원이 성 접대 의혹과 무관한데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과 이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장자연 리스트' 논란은 2009년 3월 탤런트 장씨가 경기 분당 자택에서 자살한 이후 '언론계와 재계, 금융계 등의 유력 인사들에게 성 상납과 술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폭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성 접대 의혹을 받은 유력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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