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탈북자도 신변보호해야 하나..

입력 2011. 3. 31. 04:36 수정 2011. 3. 31. 04: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그'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후진시켜 뒤에 서 있던 사복 경찰관의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세번이나 들이받고 달아났다.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도주 3일 만에 검거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다. 하지만 검거 22시간 만에 풀려났고, 경찰은 여전히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고 있다. 정권 실세나 재벌 2세 이야기가 아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한 탈북자의 이야기다.

3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인근 갓길에서 기독북한인연합 대표 이민복(54)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세 차례나 후진시켜 평소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파견된 서울 노원경찰서 보안과 소속 두모·고모 경위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바람에 차에 타고 있던 이들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고, 이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씨는 이후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 11시에 서울 서초서 경관들에게 검거돼 의정부경찰서로 넘겨졌다.

하지만 의정부서는 이씨를 넘겨받은 지 22시간 만에 풀어줬다. "이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놔 준 이유였다. 이씨는 지난 18일 강원 철원에서 대북 선전용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리려다 주민들에게 저지당하자 자신의 신변을 보호 중이던 두 경위 등 노원서 소속 형사들에게 "경찰이 정보를 팔아먹었다."고 강력히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많다. 한 경찰관은 "이미 도주한 적이 있는데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주어지는 중죄인데도 검사에게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에도 노원서 보안과는 이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두 경위는 "자신을 지켜주는 경찰을 고의적으로 해친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역사왜곡 日 도왔다니… 모은 돈 우리 경제에 쓰자"☞ "장수하고 싶다면 오른쪽으로 누워자라"☞ 이런 탈북자도 신변보호해야 하나…☞ '독도 일본땅' 교과서 확대 "한국이 불법점거" 노골화☞ 두 얼굴의 日☞ 정부 "교과서 불채택 운동도"… 주일대사 소환 '되풀이'?☞ [프로축구] 윤빛가람만 보면 소녀팬들 "꺄~"☞ '자살 유전자' 찾았다☞ 경제성, 가덕도·밀양 모두 40점 만점에 12점대 '낙제'☞ 중동 민주화 혼란 틈타 알카에다 세력 키우나☞ 반가운 봄비? 방사능 봄悲!☞ 조민기 트위터 글로 인터넷 '시끌'☞ 日독도논란에 이외수 일침 "다케시마 엿처드셈"

2011 신묘년 토끼해 운세와 토정비결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관심종목에 대한 증권 전문가의 상세한 진단과 분석 서비스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