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응모씨 친일행위 맞다"

송윤세 2010. 12. 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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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방응모 전 사장의 친일행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2일 방 명예회장이 "친일 인명사전에 방응모 전 사장의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응모 전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 등을 게재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발기인, 평의원 및 참사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일본의 강압에 의해 각 연맹에 이름만 등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1944년 9월 조선항공업 창립발기인, 같은해 10월 같은회사 주주와 감사역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군수품 제조업체에 일부 출자하거나 일정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친일행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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