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스노보드 판매 7억 부당이득..유명업체에 공급

박대로 2010. 12.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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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중국에서 '짝퉁' 스노보드를 들여와 해외 유명 상품으로 속여 국내 유명 스포츠용품 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팔아치운 최모씨(51) 등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중국 심천시에서 만든 짝퉁 스노보드 1000개를 지난 1월22일 들여와 10월까지 'XX스포츠' 대리점과 인터넷 구매사이트 'XXX보더'를 통해 판매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짝퉁 스노보드를 1개당 10만원에 구입해 'S사' 정품 스노보드라고 선전해 개당 20만∼35만원에 판매했다.

짝퉁 스노보드는 국내 유명 스키장 대여업체에도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스노보드는 외관상 정품과 차이가 나지 않지만 안전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사용도중 보드데크에서 바인딩이 통째로 뽑힐 우려가 있다.

경찰은 고속활주나 점프 시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붙잡힌 업자들은 스노보드 쪽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라며 "가짜 스노보드의 경우 정품임을 인증하는 바코드가 별도 부착돼 있지 않고 품질보증서도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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