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두 馬夫 마차 운영싸고 '혈투'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2010. 11. 16. 11: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 어기자 폭력사태

서울의 관광명소로 떠오른 청계천에서 '마차(馬車)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 14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중구 다동 청계천로에서 꽃마차 마부 2명이 몸싸움을 벌였다. 서로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1명이 넘어지면서 2명 모두 중부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건의 원인은 한 마부가 경쟁업체 마부에게 '10시가 넘어서 근무하는 것은 업체 간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길을 막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다툼 이면에는 청계천 관광용 꽃마차의 운영을 두고 벌어진 A마차와 B마차의 오랜 경쟁 관계가 있었다. 청계천에서 꽃마차를 처음 운행한 것은 A마차였다. 강원도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M(60)씨가 2007년부터 마차 3대를 몰고 와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1월 K(50)씨가 형(58)과 함께 B마차를 설립, 마차 3대를 청계천으로 몰고 오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먼저 청계천 자리를 선점하고 있던 M씨는 '상도덕을 어겼다'며 K씨 형제를 비난했고, K씨 형제가 '청계천이 네 땅이냐, 우리도 사업하겠다'고 대응하면서 다툼이 커졌다. 다툼은 물리적 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상호 폭행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입건됐다.

이들이 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서 5개월에 걸친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M씨에게 벌금 95만원, K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판결하면서 마무리했지만 이들의 전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또 청계천 꽃마차는 자유업으로 인·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과도한 경쟁은 서울시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우마차 통행금지조항이 2007년 9월 없어지면서 사업자 등록 후 수입에 따라 세금만 내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M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다툼이 있었고, 경찰서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잦은 다툼이 행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스스로도 괴롭다. 차라리 서울시가 나서서 허가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