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후배 성폭행 대학생 실형→집유.."어려운 가정형편 감안"

조윤주 2010. 7. 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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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학교 후배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0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래를 위해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으로서, 별거 중인 부모를 대신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생의 학업도 뒷바라지 하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 성실히 생활해왔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5월 A대학 캠퍼스 주점에서 학교 후배인 B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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