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 당해

2010. 5. 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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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납북자가족모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은 25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비난한 도올 김용옥(6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씨가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합동조사단 발표를 비난한 것이 "북한의 날조극 선전에 동조한 것으로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김씨 발언은 "중앙선관위가 금지한 선거쟁점에 대한 반대활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태를 언급하면서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나는 0.00001%도 설득을 당하지 못했다"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4대강 개발도 "국민 세금 몇 십조를 강바닥에 퍼붓는 미친 짓"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천안함 사태가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6.2지방선거와 연관짓는 글을 올린 네티즌 10여명도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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