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고위급 병역면제 허위사실 유포..대학교수 등 무더기 적발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병역을 회피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교수, 교사,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박모씨(3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포함된 소위 '병역면제자 명단'을 인터넷 카페, 블로그, 포털 뉴스의 댓글을 통해 전파한 혐의다.
특히 박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면서 실제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이 수석, 정정길 대통령실장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진보성향의 인터넷 정치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또 다른 박모씨(37)는 명단을 그림파일로 만들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모 사립대 교수인 홍모씨(44)는 인터넷 언론에 기고하면서 명단을 함께 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홍씨는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명단을 보고 글과 함께 실었고 이 수석 등이 실제 군대에 다녀온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면제자 명단'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당초 명단에 없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 장관이 추가됐다.
명단은 지난해 9월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문제와 경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빠른 속도로 퍼졌으며 이 수석과 안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불특정 다수 네티즌을 고소,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네티즌 36명을 적발, 최초 유포자로 파악된 박씨 및 상습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킨 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불입건된 네티즌 중에는 현직 교사와 정부부처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었고 이들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허위사실을 옮기는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유포자들의 무차별적, 마녀사냥식 명예훼손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며 "관련법상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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