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없다' 전여옥, 항소심서도 패소

김미영 2010. 1. 13. 13: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13일 '일본은 없다'의 저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아이디어 도용 등의 문제를 기사화 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50억을 지급하라"며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와 재일 르포작가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 관련자의 진술에 비춰, 전 의원은 유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유씨가 일본사회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책의 일부를 썼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취재하던 기자를 협박했다는 유씨의 진술을 그대로 실은 기사에 대해 "오히려 전 의원이 유씨와 대립되는 입장에서 전 의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했다"며 "이로 인해 기자들이 유씨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취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명예훼손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7월1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전 의원이 자신(유씨)이 쓰려고 취재한 내용과 초고,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유씨의 주장을 실었다.

이 기사를 작성한 박모 기자는 전 의원이 무단사용 문제를 취재한 기자를 협박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고, 같은 날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 서프라이즈의 필진 김모씨는 칼럼을 통해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문제에 대한 취재를 원천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07년 7월 1심에서 패소했다.myki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