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오종택 입력 2010. 1. 7. 12:02 수정 2010. 1. 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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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제설에 늑장대응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책임규정이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설대책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내 집 앞이나 건물 주변 눈치우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100만원 이하)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에서 제설에 늑장대응하거나 경계구간 도로에 대한 제설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책임규정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폭설시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은 출근·등교시간을 늦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분산시키고, 지하철 러시아워 및 막차 시간 연장운행과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눈이 많이 내릴 경우 경찰청과 협의해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고갯길, 고가도로 및 간선도로 등을 다닐 수 있도록하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폭설로 인해 승용차 이용을 중간에 포기할 경우 공공기관, 학교 운동장, 도로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상정보(온도·예상강설량), 교통정보(차량통행 등), 도로조건(평지·경사지·노폭 등) 등을 고려한 새로운 도로제설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매뉴얼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고갯길·상습결빙지역 등 교통두절 취약지역(1923곳)에 대한 제설 인력·장비·자재 우선배치하고, 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은 교통량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제설키로 했다.

또 10㎝ 이상 적설시에는 염화칼슘 살포효과가 낮기 때문에 기관별로 도로면적 대비 적정한 제설장비를 보유하고, 청소차·소방차·트럭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제설삽날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한건설기계협회(중장비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의 민간 보유 제설 가능 장비를 제설 1단계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여러 가지 제설방법과 제도, 장비 개선을 통해 앞으로 눈에 강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폭설은 국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 집 앞 눈치우기나 월동장구를 활용하는 것 등 시민참여 의식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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