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의원 '고대녀' 상대 명예훼손 맞소송

2009. 9. 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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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화해권고'도 거부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주성영(51·대구 동구갑) 한나라당 의원이 이른바 '고대녀' 김지윤(25·사회학 4)씨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주 의원이 "김씨가 집회 발언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주 의원은 소장에서 "김씨가 지난해 6월20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열린 항의집회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주 의원이다'라고 말하는 등 본인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출연해 당시 고려대 재학생이던 김씨를 일컬어 "'고대녀'라는 학생은 제적을 당한 학생인데,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씨는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3월 주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지난 4일 "주 의원은 김씨에게 7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실상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주 의원은 11일 화해권고를 거부하면서 2000만원짜리 맞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김지윤씨는 "집회 발언을 이유로 대학생한테 2000만원을 내라니, 아예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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