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포르노 대량 유포자 구속수사"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해외 성인영상물(포르노) 업체가 국내 네티즌 1만여명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영리 목적의 대량 유포자를 구속수사키로 하는 등 적극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는 피고소인 중 영업성이 인정되고 범행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3회 미만이라도 동종 전과가 2회 이상인 유포자를 수사대상으로 삼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인인 해외 포르노 업체의 음란 영상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판단한 것. 음란성이 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저작권 관련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천명한 베른협약 등이 근거가 됐다.
특히 수사대상자에게 음란물 유포 책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도 함께 묻고, 영업성이 크고 범행횟수, 동종전과가 많은 대상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토록 했다.
'영업성' 인정 범위는 유료로 영상물을 내려받게 한 경우에만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사안의 성격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성은 있는 것으로 추정키로 한 것. 범행횟수는 고소장을 기준으로 판단키로 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죄질에 따라 정식재판 또는 약식재판에 각각 회부하도록 했다. 대신 범행횟수가 3회 미만인 피고소인 등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경우는 각하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 관계자는 "음란 영상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법리 및 보호 가치, 불법 게시자 처벌의 가치, 경찰 수사인력의 한계, 경찰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등을 고려해 지침을 수립·시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C사 등은 미일 포르노 업체들은 국내 한 법무법인을 통해 자사의 음란영상물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유료로 배포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서울·경기지역 경찰서에 1만여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포르노는 어떠한 학술적·예술적 가치도 없어 저작권 행사가 사실상 실현될 수 없다"며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를 계기로 음란 영상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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