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목숨 앗은 사채업자 '정상참작' 이유는?

김미영 입력 2009. 8. 11. 19:48 수정 2009. 8. 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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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돈을 갚지 못한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녀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 넣었던 사채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가족이 낸 탄원, 집안 사정 덕에 정상이 참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11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A씨(33)와 B씨(34)에게 각 징역 10월과 C씨(37) 등 2명에게 각 징역 8월을,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씨(41·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다한 이자채무와 추심과정에서 저지른 협박과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은 심리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고, 일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등의 가족 및 친지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을 냈고 D씨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처가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8년 5월 E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이율 130%를 적용, 매달 이자를 받아 챙겼고 E씨가 원금을 갚지 못하자 돈을 다시 빌려주면서 연이율 120%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했다.

또 이들의 압박에 시달려 아버지와 함께 자살한 친구의 빚보증을 선 F씨에게는 빚을 대신 갚을 것으로 요구하며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한편, 이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myki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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