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하는 판사들

입력 2009. 8. 4. 02:06 수정 2009. 8. 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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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달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법관 및 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지원안내'라는 제목의 공지글이 올라 왔다. 최근 정당한 업무수행을 했음에도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원행정처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일부 민원인들은 재판 과정 등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송달료 등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도 만만치 않은 데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관이 위축되면 다른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당한 법관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는 2007년 24건, 2008년 25건이 접수된 데 비해 올해는 6월까지만 16건이나 접수됐다. 법원행정처에 알리지 않거나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소송을 당하는 법관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원인 승소 한건도 없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A씨는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상대로 700만원을 물어 내라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장이 특별기일로 월요일에만 기일을 진행해 심리 불안을 조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였다. B씨는 재판부가 자신이 원하는 증인을 채택하지 않아 불리해졌다고 재판장을 상대로 50만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다. C씨는 변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인데도 재판장이 심리를 더 해 소송이 지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법관을 상대로 한 소송 가운데 승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된 법관이 받는 압박감은 엄청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피고가 된 입장에서 법정공방을 벌이는 일 자체가 큰 스트레스인 데다 원고쪽의 준비서면이 사실상 협박문에 가까운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송을 당해본 적이 있다는 한 법관은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고로 맞고소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심리 중인 다른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곤 한다."고 귀띔했다.

●송달료 등 국고낭비 만만찮아

국고가 낭비되는 측면도 있다. 한 지방법원에는 한 사람이 소송을 300건 가까이 냈다. 대상은 법관과 법원 직원을 포함해 검사,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다양하다. 문제는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소송가액(소가)을 터무니없이 정한다는 것. 이럴 경우 소가 등을 보정하라는 인지보정명령서를 일일이 보내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송달료 3020원을 법원이 부담한다. 소송 건수가 많다 보니 송달료가 벌써 80만원이나 들어갔다.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상급심에서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했을 때 하급심 재판장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법이 정한 불복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관에게 소송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법관을 상대로 한 소송도 매해 여러 건 들어온다는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 정도로 심한가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고 씁쓸해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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