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버스 밧줄 걸어 잡아당겨도 '형사책임'

김미영 2009. 6. 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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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집회에서 시위대가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를 직접 부수지 않고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기만 해도 불법시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버스를 직접 부수지는 않았더라도 밧줄을 잡아당겨 버스를 부수려는 공통 의사가 있었다"며 "다른 시위참가자와 함께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으로 정해진 구체적 정황 외에 실현 의사만 있더라고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해 5대의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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