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전대통령 서거>경찰 "CCTV 녹화내용 공개 못한다"

강경국 2009. 5. 28. 21: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 촬영된 봉하마을 사저 CCTV 녹화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이 나왔다.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수사중인 경남경찰청은 28일 "경호처로부터 CCTV 녹화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녹화물을 전달 받았다.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녹화내용에는 경호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호원들의 얼굴이 녹화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공개할 경우 기관과 기관간의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화내용에는 노 전 대통령과 이 경호관이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산책을 출발하는 모습 등이 촬용돼 있다"며 "평일 오전의 모습이 담겨 있을 뿐 수사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경국기자 kgka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