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9명중 4명, 종부세 '0원' 된다

2008. 11. 15. 11: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부부 공동명의' 바꾸면…6명 '거주목적 1주택' 혜택

7명은 강남 집 보유·거주…재산 상황 인터넷에 없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큰 혜택을 보는 이들 중에는 이번 결정을 끌어낸 당사자인 헌재 재판관들도 대거 포함된다.

14일 <한겨레>가 헌법재판소 공보 137호 책자에 있는 재판관들의 재산변동 사항을 살핀 결과,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은 자신의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증여세를 한푼도 안낼 뿐더러 종부세도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국 헌재 소장이 대표적이다. 이 소장 보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작년 기준으로 12억1600만원이다.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작년 12억원짜리 집의 종부세는 463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평균 3.4% 떨어진 만큼, 이 소장의 아파트도 11억원 후반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6억원 아래로 떨어져 부부 둘 다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6억원 이하는 증여세도 내지 않는다.

민형기(10억8800만원), 이동흡(10억원), 조대현(작년 공시가격 8억1100만원) 재판관도 같은 방법을 쓰면 증여세를 물지 않고 250만~130만원 내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

종부세 대상자 중 거주 목적 1주택에 대한 과세의 헌법 불합치에 따라 혜택을 보게 된 재판관도 6명이나 된다. 또 이강국 소장 등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7명이 강남지역(강남구 5명, 서초구 2명)에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의 재산 상황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보에는 싣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헌재 재판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경우 관보(행정부)나 공보(국회·사법부) 등에 매년 3월까지 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 편찬과 관계자는 "올 3월 발간한 책자형태의 공보 137호에는 재판관들의 재산 변동사항이 공개돼 있으나 당시 (헌재) 행정관리담당관실(현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인터넷에는 재산현황을 싣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이 부분만 빼고 공보 137호를 스캔해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인터넷에 공개하면 재산 현황에 대한 수치 조작 등이 가능해서 그랬다"며 "오프라인 책자를 통해서는 공개하고 있고 유관 기관에 이를 배포하고 있으며 헌재 도서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정부나 국회는 재산 변동사항을 책자는 물론 전자관보나 국회 누리집에 공개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한겨레 주요기사] ▶ "이 대통령 '왼쪽 치우친 방송, 가운데 갖다 놔라'"▶ '반쪽'만 본 헌재…가족단위 경제 외면▶ 민속주가 '사케 붐' 반기는 까닭▶ 10만원권 보류 이유? '빨갱이 김구가 싫어'▶ [한겨레21] 혜원은 '여자 신윤복'을 어찌 볼꼬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한겨레> [ 한겨레신문 구독| 한겨레21 구독]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