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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합헌 결정..옥소리 형사재판 재개(상보)

스타뉴스 | 입력 2008.10.30 14:57 | 수정 2008.10.30 15:0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대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겨울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탤런트 옥소리(본명 옥보경)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 청구와 관련,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간통죄가) 선량한 성도덕과 가족제도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재판관 9명 중 중 5명이 위헌의견, 4명이 합헌의견, 1명이 합헌불합치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법률위헌 선고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 합헌 결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해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옥소리는 지난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내연남과 3차례 간통한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옥소리는 이번 합헌 결정으로 간통죄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형사 재판이 다시 진행되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신설된 간통죄는 형법 2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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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