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6·25 참전용사, 유공자 등록 인정

김기중 2010. 6. 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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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기중 기자 = 43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해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80대 6·25 참전 용사에 대해 법원이 유공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강주헌 판사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김모씨(80)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감 생활 중 형기의 3분의 1 정도를 남기고 가석방된 점, 범죄 이후 5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다른 범죄가 없는 점, 아들이 현재 직업군인으로 현역 복무 중인 점, 원고가 솔선수범해 아침저녁으로 골목길 청소를 하고 분리수거에 앞장서는 등 타의 귀감이 되고 있고 독식한 기독교인으로 많은 사람의 교화에 힘쓰고 있다는 동네 주민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3조(적용대상) 3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등록 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2년 육군에 입대해 6·25 전쟁에 참전했던 김씨는 지난 2008년 7월 참전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지난 1957년 11월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돼 유공자 신청이 기각되자 "이웃에 봉사하며 과거의 범죄에 대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3조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k2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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