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도지사직 상실..징역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성혜미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유ㆍ무죄 판단은 유지한 채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으로 낮췄다.
이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직무정지 두달 만인 작년 9월 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abullapia@yna.co.kr
noanoa@yna.co.kr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광재·박진·서갑원 오후 2시 '운명의 상고심'
- 여야, 박연차 대법판결에 촉각
- 막내리는 '박연차 게이트' 재판의 관전포인트
- 이상철 前 서울부시장 무죄 확정(종합)
- 살인미수 사건으로 끝난 중년 남녀의 불륜…징역 5년 선고 | 연합뉴스
- [OK!제보] 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빼먹은 의사…성난 환자들에 덜미 | 연합뉴스
- "중국인들 다 똑같아"… 아르헨 외교장관 중국인 비하 발언 논란 | 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신고…흉기 든 4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선천성 심장병 中여대생, 교수 강요로 달리기 후 사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