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언' 배우 김민선 소송서 이겨
2010. 2. 9. 11:16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여배우 김규리(김민선에서 개명)씨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김씨와 ㈜문화방송,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씨는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에이미트는 김씨와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미인도와 오감도, 정승필 실종사건 등에 출연한 인기 여배우로 지난해 김민선이란 이름에서 김규리로 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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