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자 촬영보도 초상권침해 아니다"

2009. 10.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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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당사자의 동의없이 집회나 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언론 매체에 보도하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오모(여)씨가 시위 현장에서 찍힌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기독교언론인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ㆍ시위는 본질적으로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므로 동의 없이 참가자를 촬영해 보도했더라도 초상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뉴스앤조이가 작성해 게재한 오씨에 관한 기사 중 일부에 대해선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해 "원고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관련 기사 내용을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혼한 오씨는 뉴스앤조이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갈등 문제를 다룬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하고, 시위 현장에서 전 남편에 대한 항의글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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