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국 민주화 인사' 난민 첫 인정(종합2보)

2008. 11. 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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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으로 송환시 박해 우려" 판결 잇따라(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국 민주화를 촉구한 중국인을 난민으로 첫 인정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Y(54)씨 등 가족 3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이 난민이란 사실을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Y씨는 1998년 중국에서 민주당 설립에 참여했고 2002년 11월에는 중국 관리의 사형수 장기매매 사실을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서방세계에 알리려다 실패했다.

그는 2003년 9월17일 단체관광단 일원으로 입국, 같은 달 22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을 찾아가 난민임을 알린 뒤 30일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Y씨는 한국에서도 중국 관리에 대한 규탄서를 미국의 중국노동자개조기금회와 국제앰네스티에 전달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알렸고 2004년 6월4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천안문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해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2005년 5월10일 "반정부 활동을 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

난민협약 제1조는 난민의 요건에 대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직면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1ㆍ2심은 "Y씨는 중국으로 강제로 송환될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난민이 됐고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가족의 보호라는 인도주의적 요청에서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W(59)씨 등 2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0년 5월2일 중국에서 `중국 민주화 23개 조항'을 발표하는 등의 반정부 활동을 하다 2002년 11월12일 관광객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같은 달 13일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제지됐고 중국 민주화 운동 관련 사이트에 수십 편의 글을 올렸다.

1ㆍ2심 재판부는 "이들이 중국 민주화 운동을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중국으로 송환되면 한국에서의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봤으나 국가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법에 따라 원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 않거나 상고인이 이유 없는 주장을 할 때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과 난민 인정 관련 공문을 접수받는 즉시 난민인정 불허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까지 난민 신청자는 2천101명으로, 국가별로는 네팔 375명, 중국 315명, 미얀마 205명, 나이지리아 160명, 스리랑카 162명 순이고 신청 사유는 정치 748명, 인종 181명,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262명, 종교 256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는 95명으로 미얀마 41명, 방글라데시 19명, 콩고민주공화국 13명, 에티오피아 7명, 카메룬 4명, 이란ㆍ코트디부아르 3명이며 나머지 국가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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