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컨테이너 차벽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2008. 6. 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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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이재웅 기자]

경찰이 광화문 세종로에 대형 컨테이너를 설치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47)소장은 10일 오후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는 국가지정문화재(고종황제 즉위 40년 기념 칭경비전, 사적 제171호)가 위치해 있는데, 경찰이 오늘 아침 문화재 인근에서 바닥에 말뚝을 박고 용접을 하면서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했다"며 "이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황 소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임시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화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관련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을 상대로 도로교통법 위반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철거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컨테이너 차벽설치와 관련, "청와대의 지시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현정부가 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물막이 공사에 유조선을 동원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화문 네거리의 컨테이너 차벽은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해 논란을 빚은데 이어 새롭게 문화재 보호법 위반논란에도 휘말리게 됐다.

이와 관련 경찰측은 전경버스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버스시위대의 청와대 방면 가두행진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도심에 컨테이너 차벽이 재등장한 것은 어청수 현 경찰청장이 부산경찰청장을 역임했던 지난 2005년 부산 에이펙 관련 시위 이후 3년 만이다.leejw@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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