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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소 기각에 헌법학자 의견 `분분'>

연합뉴스 | 입력 2008.01.17 15:51 | 수정 2008.01.17 16:27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7일 노무현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기각하자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재 결정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갖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라 정치적 표현이라는 기본권의 영역이 침해당했을 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각하' 결정을 예상하는 일부 의견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는 기각 결정이나 각하 결정이나 논리 구성방식의 차이일 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한 이론적인 해명이 된 계기"라고 헌재 결정을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신평 경북대 교수는 "공직자의 경우 개인생활 영역에서 기본권이 침해당했더라도 공직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수범자'로서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신 교수는 "헌재가 대통령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개인적 기본권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게 됐지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국정을 원만히 이끌어나가야 하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식의 바람직하지 못한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들은 정당 발기인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등 일정 정도 정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정치적 표현은 인정되고 있다"며 "헌재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교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1항은 대통령 등이 자신의 공적 지위로 선거에 개입해온 어두운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조항으로 정치 과정이 상대적으로 투명해진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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