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한 결혼 아들 직장 앞서 시위·비방 벽보.. 이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럴까요?

나성원 정부경 기자 2015. 2. 17. 02: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집안·종교에 불만.. 뒤틀린 母情

A씨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다. 부모는 모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다. A씨는 20대 중반이던 2000년대 초 외국 유학을 했고 귀국해선 서울의 유명 사립대 교수로 임용됐다. 30대 초반에 교수가 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하지만 가족관계는 그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급격히 틀어졌다. 아들은 요가 강사인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될 여성의 집안이 자신들과 비교해 떨어진다며 불만을 가졌다. "왜 이런 결혼을 하느냐"고 반대했다. 결국 A씨는 2010년 부모 몰래 결혼식을 올렸다. 아들이 부모의 종교가 아닌 아내의 종교 쪽으로 개종을 하자 불만은 분노로 변했다.

뒤늦게 결혼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수시로 A씨 신혼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얘기를 하자고 강요하거나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 입구나 엘리베이터에 붙였다. 남편과 함께 아들 집 현관문을 부수기도 했다. 아들에게 "파멸할 거다"라고 전화를 하거나 "차라리 자살하라"는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전화로 며느리를 비방하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 직장에서도 소란이 벌어졌다. 어머니는 아들의 직장에 "아들을 징계해 달라"거나 "파면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수차례 냈다. "A교수는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했다. 갈등은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어머니는 결혼 한 달도 안 돼 아들을 상대로 "유학 당시 들어간 학비와 생활비 수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폭언을 참지 못한 아들은 결혼 반년 만에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어머니는 법원 판단에 불복했고, 가처분은 본안 소송으로 번졌다. 법적 다툼은 4년 가까이 이어졌다. 어머니는 "70세가 넘은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구하는 것은 반윤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어머니가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들의 집, 직장에 찾아가거나 연락할 경우 회마다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어머니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2년여 동안 진행된 유학비 소송은 어머니의 패소가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A씨 어머니의 행동을 아들과의 지나친 밀착 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병수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교수는 "심리적 결핍을 아들을 통해 해소하려 하면서 며느리를 경쟁자로 인식할 수 있다"며 "아들이 사회적 저명 인사일 때 이런 경우가 많고, 흔한 사례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걸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더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조은경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머니와 아들 간 애착관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성원 정부경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