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때려 식물인간' 징역형..'정당방위' 요건은?

서영민 입력 2014. 10. 25. 08:20 수정 2014. 10. 2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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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밤중에 집에 침입한 도둑이라 해도 제압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폭력을 행사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원주에 사는 최 모.

지난 3월 8일 새벽 3시 쯤 현관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다 불은 켠채 서랍장을 뒤지는 도둑 김 모 씨를 만납니다.

도망가려는 김 씨를 제압한 최 씨는 뒤통수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김 씨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가합니다.

의식을 잃은 도둑 김 씨는 일곱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 씨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의 행동이 통상적인 정당방위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이버공간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하면 주인이 총으로 죽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경찰청이 정리한 정당방위지침에 따르면 폭력을 먼저 휘둘러선 안되고 상대방이 흉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도둑을) 잡는 수단이 통상의 수단을 넘어서게 되면 과잉 방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급한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생각하고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상대방의 흉기 소지 여부나 성별, 체격 조건 등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대응을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서영민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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