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보신하려..' 이웃집 반려견 죽인 男, 처벌은?

이해인 기자 입력 2014. 2. 13. 07:01 수정 2014. 2. 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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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만시대⑥]처벌 수위 낮은 '동물 보호법' 대신 '재물 손괴' 적용

[머니투데이 이해인기자][[반려동물 100만시대⑥]처벌 수위 낮은 '동물 보호법' 대신 '재물 손괴' 적용]

'몸보신'을 이유로 이웃집 60대 남성에게 죽임을 당한 반려동물 '길용이'/ 사진=동물자유연대

지난해 9월. 박지혜씨(23)는 8년간 가족처럼 키워온 반려견 '길용이'를 하룻밤 새 '고깃덩어리'로 다시 만나야 했다. 이웃집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이 잠깐 풀어두었던 길용이를 잡아다 '몸보신'을 하려 했기 때문.

동생처럼 여기던 길용이가 식용을 목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도 분했지만 박씨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해당 남성에 대한 처벌이었다.

경찰은 그에게 '동물 학대' 보다 '재물 손괴' 혐의를 먼저 적용했다. 동물 학대의 형량보다 재물 손괴의 형량이 높기 때문이라는 경찰의 설명에도 박씨는 가족 같은 길용이가 '물건'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화가 났다.

핵가족화와 노령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관련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가족'을 죽였는데 '재물손괴'?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살해당했는데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재물 손괴'로 처리 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난 30대 남성이 분풀이를 위해 여자친구와 14년간 동고동락한 고양이를 아파트 14층에서 던진 뒤 숨이 끊어지지 않자 발로 밟아 죽인 '루시 사건'의 경우 해당 남성은 '재물 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기톱으로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를 살해한 경기도 안성의 50대 남성도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물 손괴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유예 받았다.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물건' 취급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이하 고보협)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물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터무니 없이 낮기 때문"이라며 "학대를 당한 동물에 대해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물손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고보협 측은 "선진국에서는 동물학대죄에 실형도 선고되는 반면 국내는 벌금 20~30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 강화와 함께 사회봉사,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미국에서 6주된 강아지를 총으로 사살한 여성은 법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500달러를 부과 받았다.

또 같은 해 임신한 개를 굶겨 죽인 폴란드 여성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반면 지난해 전기톱으로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를 살해한 경기도 안성의 50대 남성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물손괴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유예 받았다.

◇동물 범죄, 사람 범죄로 이어질 수도

전문가들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한 생명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죽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 같은 행위의 대상이 사람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연방수사국(FBI)도 연쇄살인범 387명을 분석한 결과 "인간을 상대로 가학적 행위를 시작하기 전 힘없는 작은 동물들을 상대로 충분한 연습기간을 거치면서 동물 학대의 노하우를 얻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노인 포함 부녀자 23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은 어린 시절부터 쥐나 고양이 등 작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상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강호순도 개와 닭을 사육하며 직접 도축하거나 목매달고 굶기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소라 서울대학교 부속 동물병원 전임수의사는 "범죄 심리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에 의하면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유소년기부터 동물학대를 일삼았던 습관이 있다고 했다"며 "내 주변의 동물학대자를 무관심 속에서 방치한다는 것은 자칫 내 가족과 사회 안전을 해치는 범죄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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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인기자 h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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