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3명 性매매 3790회 시킨 '악마'

유현진기자 입력 2013. 12. 3. 11:36 수정 2013. 12. 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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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제공한다며 집 유인 하루 2∼6회 성매매 강요

가출 여중생 3명에게 무려 3790회의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5월부터 청소년 성매매를 함께 단속해온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지난 11월 26일 가출 여중생 3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송모(41) 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특정한 직업 없이 간간이 시장에서 짝퉁 제품을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송 씨는 지난 2011년 6월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윤모(당시 14세) 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서울 강북구 번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같은 방법으로 이모(〃 16세) 양과 유모(〃 14세) 양을 꾀어낸 송 씨는 이들을 인근 모텔과 오피스텔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시켰다. 송 씨는 채팅 사이트에서 자신이 여성인 척 남성들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검거현장에서 압수한 장부 기록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4개월간 총 3790회에 달하는 성매매가 이뤄졌다. 1명당 하루 평균 2∼4회, 많게는 6회까지 성매매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대가로 남성들에게서 1회당 12만 원씩 받은 돈은 송 씨가 대부분 갈취했다. 윤 양 등 3명에게는 수익을 반반씩 나누겠다고 약속했지만, 성매매 거부 시 50만 원 벌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벌금을 물리고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는 성매매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쓰는 등 성매매 대가로 갈취한 4억5000여만 원의 돈을 대부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에 이용됐던 소녀들은 감금당했던 것은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으나, 갈 곳이 없는 데다 돈을 받지 못해 송 씨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씨의 이 같은 범죄행각은 윤 양이 한 온라인청소년상담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덜미가 잡히게 됐다. 상담소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과 여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인권보호점검팀은 지난 11월 26일 송 씨의 집을 급습해 송 씨를 검거했고,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송 씨는 상표법위반과 폭행,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전과 9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여성부는 청소년 쉼터 등 관련시설과 연계해 윤 양 등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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