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산불 낸 중학생을 어떡하나' 논란 확산

강진구 2013. 3. 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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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불가부모상대로 손배 청구는 가능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이틀간 포항을 불바다로 만든 중학생에 대한 처벌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북부경찰서는 9일 오후 용흥동 뒷산에 산불을 낸 혐의로 A학교 1학년 B(12) 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중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산불을 낸 경위 등을 조사하고 10일 오전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임을 감안해 귀가조치했다.

B군은 지난 9일 오후 3시45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 뒤 야산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놀다 1회용 라이터로 나뭇잎에 불을 붙여 산불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불장난이 산불로 크게 번지자 도망가면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현재 대구지법 가정법원 소년부지원으로 송치한 상태다.

B군은 11일에도 정상 등교해 수업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B군은 형사법상 미성년자인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산불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피해보상과 관련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포항시도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마무리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상에서 이 중학생에 대한 비판과 처벌,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하고 47가구에서 이재민 118명이 발생했다며 나이를 떠나 일벌백계차원에서 처벌해야 유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어린 학생이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을 엄중 처벌하는 것은 다른 사건사고에 비교해 지나친 감이 있다며 결과만 보고 엄중 처벌하는 것은 자라나는 새싹을 자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반성이나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나 화재예방 선전 위원 등으로 근무하는 방식 등이 더 적절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인사들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교육현장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평소 화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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