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 확정.. 모든것 잃고 감옥으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선고 즉시 서울시교육감직을 박탈당했고 검찰의 형 집행 일정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중 수감돼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10년 6월2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박 교수에 대해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제232조1항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 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벌칙조항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선거비용(35억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 측에 소환을 통보하고 이르면 이번 주중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며 그 전까지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된다.
박수진·이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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