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약속 지켜야 할까?

2013. 10. 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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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또 복권을 행운의 선물로 주고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농담삼아 '당첨되면 일부분을 주겠다'는 말도 주고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진짜 1등에 당첨됐다면 말로만 한 이 약속을 꼭 지켜야 할까요?

이종원 기자가 '답'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로또 4장을 산 문 모 씨.

1장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 3장은 동료들에게 선물이라며 나눠줬습니다.

일행 가운데 한 명이던 최 모 씨는 공짜로 얻은 로또를 받아들고선 기분이 좋아 '1등이 된다면 2억 원을 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같은 날 로또 추첨 방송, 최 씨에겐 상상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당첨금 14억 원,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최 씨는 다시 한번 로또를 사준 문 씨에게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문 씨가 받은 것은 8천만 원이였습니다.

결국, 문 씨는 약속을 지키라며 남은 돈 1억 2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서면에 의한 약정'이 아니고, 설사 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문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말로만 한 약속이긴 하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 씨가 직접 로또를 구입해 건네준 사실 등 당첨에 대한 공헌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없었더라도,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곧바로 돈을 줘야하는 일반적인 채무 관계와 같은 이치로, 당첨금을 바로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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