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女 귀가시키다 1억 배상에 '벌금 300만원'

김동하기자 2014. 10. 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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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형사과실치상 혐의

만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1억 원대의 민사상 배상금을 물게 된 30대 남성들이 이번에는 형사상 중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문화일보 10월 2일자 9면 참조)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24일 귀갓길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박모(여·31) 씨에게 후두부 골절, 경막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방송업체 최모(34) 과장과 최모(31) 대리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피고인들이 세번이나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상처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책임을 부정하고 있고 박 씨를 병원에 후송할 당시에도 상해 발생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다만 "박 씨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 발생한 사고이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박 씨가 만취해 정신을 읽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박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됐다. 택시를 타고 박 씨가 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인근에 밤 11시쯤 도착한 세 사람은 1시간이 넘게 집을 찾아 헤맸다. 박 씨를 교대로 업었던 두 사람은 박 씨를 뒤쪽으로 떨어뜨려 얼굴과 머리 등을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술에 취한 두 사람은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박 씨는 골절과 뇌출혈뿐 아니라 오른쪽 청력을 상실해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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