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불법투망 말리다 집단 피습

2013. 5. 2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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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투망 행위를 말리던 40대 남성이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눈을 다치고 차량에 들이받치기도 했는데, 경찰은 현장만 잠깐 들렀을 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경기도 양주의 한 천변!

바닥에 유리 파편과 부서진 차량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45살 전 모 씨가 낚시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건 지난 19일 오후!

당시 바로 옆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6명이 술을 마시면서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전 씨는 투망은 불법이라고 말렸습니다.

[인터뷰:전 모 씨, 피해자]"투망을 치는 외국인들이 있어서 제가 투망 '노' 하고 제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투망치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시비 조로 하길래..."

그러자 외국인들이 갑자기 승용차에 탄 뒤 전 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전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20분 뒤에 출동한 경찰은 간단한 사고 경위만 물어본 뒤 자리를 떴습니다.

허탈한 전 씨가 차량에 오른 순간, 외국인들이 다시 나타나 둔기로 차량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인터뷰:전 모 씨, 피해자]"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는 통화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치고 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차를 다른 데 안 보이는데 숨겨놓고 와서 각목이나 쇠파이프를 가져와서 6명이 제 차를 완파시키기고 간 것입니다."

차량은 거의 반파됐고, 경찰이 두 번째 출동한 뒤에야 전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경찰이 두 차례나 출동한 사고 현장입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차량에 들이 받쳤지만 경찰은 피해자에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초동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관할 파출소 직원]"뭐 절대 늑장대응이나 나가야 될 것을 안 나간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119가 필요할 만큼 다급하면 현장 나가서 119 불렀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하지만 처음 현장 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가해 차량과 외국인 용의자들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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