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선 과정서 '돈봉투' 받은 강화주민에 '과태료 폭탄'

차성민 입력 2014. 6. 20. 12:41 수정 2014. 6. 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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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차성민 기자 = 6.4 지방선거 강화군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주민 12명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돈을 받은 주민들은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총액으로 따지면 5440만원에 달한다.20일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화 모 단체 회장 임모(63)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총 5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조사결과 주민들은 임씨로부터 강화군수 경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12명 중 7명은 600만원을 4명은 300만원, 1명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품수수를 부인한 주민들은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혐의를 인정한 주민들은 4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을 제공받으면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화군 선관위는 "다가오는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공직선거와 관련된 금품, 향응제공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누구든지 선거범죄를 발견할 경우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민 12명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강화군 모 단체 회장 A씨를 구속한 바 있다.hsh3355@newsis.com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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