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만 받아도 처벌?.. 야동男들 떨고 있다

입력 2012. 9. 11. 03:02 수정 2012. 9. 11. 03: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다운로드만 받았는데 이런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 다들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솔직히 난감하다."

●일반 성인물은 유포자만 처벌

성폭행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250개 웹하드 업체를 전수조사하는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 소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자 그동안 생각 없이 '야동'을 즐겨 온 남성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처벌 대상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법 적용이 무리하다며 반발하는 의견도 표출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음란물 단속 관련 대책 토론' 카페에는 이달 들어 600건이 넘는 글이 쏟아졌다. '아동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일반 성인물의 유포나 다운로드도 처벌을 받느냐.'는 등 관련 내용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자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성인물은 유포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유포와 다운로드까지 처벌한다.

●교복 입은 성인 여성은?… 논란

하지만 정확한 범위를 몰라 이를 묻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청소년 음란물인가를 두고 논란이 많다. 경찰은 성인 여성이 출연하더라도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다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로부터 조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적발되면 성범죄자가 되느냐."면서 "성범죄자가 되면 취업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을 위반하면 '강간범'으로 분류돼 학교 교사는 물론 학원강사로 취업하는 것도 제한된다.

●"모든 남성이 잠재적 범죄자냐"

일부에서는 "여론에 떠밀려 정부가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음란물에 대한 처벌 기준과 법 적용이 자의적"이라면서 "그러면 여고생과 노인의 사랑을 다룬 영화 '은교'도 처벌 대상이냐."고 반문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마포 女화장실 벨 누르면 일어나는 일이...☞ 40대 공무원, 아내와 말다툼 벌이다 그만☞ 강기갑 눈물 흘리며 떠나자 이정희는...☞ 박근혜, '8명 사형' 인혁당 사건에 한다는 말이☞ 10대男, 가출 여중생 여관에 가둬 놓고는

2012년은 60년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 나의 신년 운세는?

관심종목에 대한 증권 전문가의 상세한 진단과 분석 서비스

최신 속보와 뉴스 검색을 서울신문 모바일 웹에서 m.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