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헌법학자 20명 중 19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

디지털이슈팀 기자 2016. 11. 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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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학자 20명 중 19명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정기회에 출석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다수설은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 84조 대통령 재직 중 형사불소추 조항의 '소추'에 '수사'가 포함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라는 김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현재 시중에 발간된 헌법학 교과서 가운데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학자시절 집필한 '헌법학원론' 외에는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교과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

헌법학자들은 '최순실 게이트'는 한 개인의 권력형비리나 국정농단이 아닌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헌법위반행위가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국가 기본법인 헌법상 공식화된 민주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운영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때문에 헌법학자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되는 최씨의 일련의 행위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적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비선출권력'인 최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사·외교·안보 등과 관련된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정당화되는데,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말 그래도 '비선'에 불과한 한 개인이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결정을 대신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 취임 시 '헌법수호 선서'를 하도록 돼 있고 현 대통령도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했음에도, 헌법 수호는커녕 헌법이 권력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촘촘하게 설계해 놓은 대통령제에 관한 규정들을 내팽개친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학자들은 헌법을 유린한 당사자인 행정부 소속 김현웅 법무부장관 등이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음에도 방어 논리로 헌법조문을 방패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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